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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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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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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지원 대상

1.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1.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063-320-234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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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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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