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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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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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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세부내역

-과일 포장재 지원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063-320-277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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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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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