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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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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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지원 대상
①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인구활력과 인구활력과/063-320-206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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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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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