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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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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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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063-320-282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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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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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