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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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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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지원 제외 대상자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신청 제외 기준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유의사항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063-350-284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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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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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