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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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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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지원 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신청자 중복 제한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3평형
-5평형
-10평형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농산유통과 농산유통과/063-350-174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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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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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