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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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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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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촌활력과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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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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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