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질환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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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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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등록환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지원 대상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아토피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순창군 거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사업대상
∙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
∙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
∙ 보습 및 염증관리,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
-지원내용
∙ 신청절차 : 병․의원 진단 및 치료→ 보건소 등록 및 청구 → 계좌입금
∙ 진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 의료기관 (한의원포함)에서 발급된 진단서 (타 시․도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지원금액 : 연 1인당 500천원 지원
∙ 지원범위 : 검사(진단)의료비,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내 용
∙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063-650-524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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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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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