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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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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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시술비지원금액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063-650-524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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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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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