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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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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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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063-560-291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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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