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산후조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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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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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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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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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