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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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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함

○2024년 신규 신청자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지원 제외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청년인구정책관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