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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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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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61-339-819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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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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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