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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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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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선발 제외 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지원시설 종류
ㆍ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지원주택 조건
ㆍ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대지면적 660㎡이내
ㆍ건축연면적 150㎡이내
ㆍ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지원수리 종류
ㆍ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61-339-781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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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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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