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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접수

귀농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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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선발 제외 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지원시설 종류

ㆍ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지원주택 조건

ㆍ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대지면적 660㎡이내

ㆍ건축연면적 150㎡이내

ㆍ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지원수리 종류

ㆍ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61-339-781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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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