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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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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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6개월 간격 분할지급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6개월 간격 분할지급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061-339-2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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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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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