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상시 접수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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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가족아동과 가족아동과/061-339-862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4
대상연령(종료): 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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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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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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