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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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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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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061-360-825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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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