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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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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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 대상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소급 적용 기준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지원항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소득기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보건소 강진군보건소/061-430-530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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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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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