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외래어종 수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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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인에게 외래어종 수매 지원
지원 대상
해남군 내수면 관내 어업인단체 또는 어업인 등으로,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지원대상이며, 제외대상은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 이용 선박 및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자임.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수면 이용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허가된 어구를 사용하고 포획물의 계근 및 수매일지 작성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읍·면 담당공무원의 검수 없이 수매한 경우 보상금이 회수되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 신청 관련 서류는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포획활동 시 2인 이상 참여 및 구명동의 착용, 악천후·야간 포획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관내 하천·호·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어업인 등이 포획·수매하여 개체 수를 줄이고,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관내 내수면에서 포획한 블루길, 배스,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의 외래어종을 대상으로 1kg당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포획물은 담당공무원의 검수 및 계근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매한 외래어종은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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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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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