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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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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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지원제외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신청기간 : 5. 1. ~ 5. 31.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제외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축산유통과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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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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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