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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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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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인구교육정책실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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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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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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