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나의 예상 자격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지원제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신청기한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리회복 지원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임시거처 제공 등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피해지원금 지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061-350-559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