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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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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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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지원제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신청기한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리회복 지원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임시거처 제공 등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피해지원금 지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061-350-559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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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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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