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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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축산과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축산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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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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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