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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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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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지원 대상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최초 1회만 지급
○결혼축하금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인구경제실 인구경제실/061-390-708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신규전입: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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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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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