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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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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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재난안전과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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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