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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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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지원 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선정기준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선정 기준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입양정책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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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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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