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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고용상시 접수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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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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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어촌활력과 어촌활력과/054-270-553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