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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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54-779-661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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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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