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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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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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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지원 대상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054-779-63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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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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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