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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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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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축산과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축산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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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