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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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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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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인구정책과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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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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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