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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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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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김천시로 출생신고
2.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지역보건과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5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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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