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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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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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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선정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농촌사회서비스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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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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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