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상시 접수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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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지원 대상
○영유아가정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맑은물정책과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2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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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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