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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세제상시 접수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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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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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맑은물정책과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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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