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영주시민 안전보험

경상북도 영주시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시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시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2025. 4. 18. ~ 2026. 4. 17. 보장항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안전재난과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