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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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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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제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사회복지과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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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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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