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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임산부아기사랑택시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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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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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 대상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임산부아기사랑택시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교통행정과 054-330-6256/054-330-625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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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