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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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관리과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5
대상연령(종료): 4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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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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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