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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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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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지원 대상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농정과 농정과/054-870-625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6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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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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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