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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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농업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주 명의로 청구하되,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
-일반 세대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청구하되,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
○지원제외대상
-증빙서에 품목, 발송자, 집하일자, 송장번호, 택배요금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농산물 외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신청하는 경우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품목
-경영체(농가, 법인, 도‧소매업체 등)의 실적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 신청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경우(농업경영체 및 세대원 포함)
-법인대표의 주소가 청송군이 아닌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목적 외 사용 등)로 적발된 경우(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지원대상 :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지원내용 :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제공/증정하면서 지출한 농산물 택배비의 50% 지원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 및 세대 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
-지급기준 : 사업기간 중 발송 된 택배(착불 택배는 제외)
-지급방법 :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유통정책과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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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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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