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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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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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054-730-656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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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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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