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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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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주민복지과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1인가구: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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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