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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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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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사업내용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5
대상연령(종료): 4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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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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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