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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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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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민원과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해당사항없음: Y
무주택세대: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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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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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