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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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보건소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산부: Y
다자녀가구: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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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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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