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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마감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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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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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1.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축산과 축산과/054-930-667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축산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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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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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