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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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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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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임산부 영양제 지원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영유아 영양제 지원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보건소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산부: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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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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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