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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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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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대상
○서비스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내용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미래전략실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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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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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