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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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축산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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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